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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마약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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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1, 3피고인에 대하여는 국선, 2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생아편 0.5그램(증 제1호)을 피고인 한○○로부터, 생아편 0.5그램을 동강○○부터, 생아편 0.5그램(증 제2호)을동임○○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임○○는○○호텔 나이트클럽 밴드마스터이고, 동한○○,동강○○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으로서 마약 취급 면허없는 자들인 바, 미체포 신명 미상자가 월남산 생아편 49그램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신명 미상은 위임○○에게, 동임○○는동한○○에게, 동한○○는동강○○에게 순차적으로 동 아편에 대한 판매를 의뢰함으로써 상호 공모 공동하여 ○○년 ○월 ○일 17 : 30경 ○○시○○구○○동○○번지 소재 돌다방에서 김명 미상자에게 위생아편 49그램을 금○○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하려는 순간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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