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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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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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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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배○○(),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주문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소재 ○○아케이트 ○○○호에서 문화공보부에 등록함이 없이 ○○○라는 옥호로 동산 문화재인 이조백자 140점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대문 경찰서장이 송부한 즉결 심판서 등본 기재와 피고인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년 ○월 ○일부터 ○○시○○구○○동○○번지 ○○아케이트 ○○○호에서 허가 없이 고물 영업(골동품상)을 하였다는 죄로 벌금 ○○원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공소 사실과 위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공소 사실과 위 즉결 심판을 받은 죄가 비록 죄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성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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