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 하에 판매의 목적으로 김○○및 성명 미상 행상인들로부터 1910년 이전 이조시대에 제작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인 청화 백자(靑華白瓷) 운용문조 1점 외 같은 문화재인 이조 백자 11점(시가 도합 ○○원) 등을 각 가격미상으로 매수 진열하고 ○○년 ○월 ○일경 그중 박쥐 단지 1점을 김○○에게 ○○원에 매도하는 등위 문화재의 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소위는,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문화재 전문 위원 박○○ 작성의 물품 감정 조서 중 판시 물품 12점이 서시 1910년 이전에 제작된 문화재라는 기재.
1.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증 제1 내지 12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