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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미성년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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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최후로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 선고를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
역하던 중○○년 ○월 ○일 만기출소한 자인바,
(1)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섬유공업사 기숙사 방 내에서 피해자 ○○○(당시 ○세)을 만나자고 하여 동 기숙사 내로 유인하여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동인과 동인 가족을 때려죽이겠다“ 는등 위협을 가하여 이에 공포된 동녀의 입은 옷을 벗기고 1회 정교하고,
(2) 동년 ○월 ○일경에 ○○시○○동○○번지 불상 소재 옥호 불상 여관에서 동녀를 같은시 이하 불상지 거주 피고인의 이모집에 놀러가자고 유인, 데리고 가동 여관에 동숙하면서 전항 방법으로 동녀와 3회 정교하고,
(3) 동년 ○월 ○일○○시○○구○○동○○번지 불상 소재 동화 여관에서 전항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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