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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변호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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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과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으로부터 동인의 처 조카인 ♡♡♡을○○세관 정식 5급 직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무처 인사국장을 통하여 위○○세관 5급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한후,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 ○○원권 1매 및○○원권 1매)을동☆☆☆으로부터 교부받고 동년 ○월 ○일 17 : 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만원 도합 금○○원을 받아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중○○원을 피고인 사용에 소비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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