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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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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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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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병역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월 ○일 09 : 00까지 ○○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 입영하라는 ○○ 지방병무청장 발행의 현역병입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이 5일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도○○군○○면 병무 담당 직원 ○○○ 작성의 고발자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현역병 입영 명령서 수령증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병역법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입영기피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고, 입영 기피 후 자수하여 입영하기를 원하고 있는 등그 정상에 참작할 만하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위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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