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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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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보내와서 서울 ○○동 아는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위 물건을 찾으려면 현금 ○○원이 필요한데, 동 금원을 빌려주면 위 물품을 팔아서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동일 ○:○경 서울 ○○구○○동○○번지 소재 ○다방에서 차용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일부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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