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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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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경 공소외 ○○○,○○○,○○○ 등과 이발관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월 ○일자 ○○일보 광고란에 상업 중인 이발관을 매도하겠다고 광고를 게재하여 동년 ○월 ○일그 광고를 보고 이발관을 매수하려고 찾아온 ○○시○○구○○동○○번지 거주 ○○○(○세)에게 ○○○이 경영하는 ○○○○구○○동○○번지 소재 경동이발관에 피고인이 안내하여 공소외 ○○○는동 이발관의 주인으로, 동◇◇◇은그 건물 주인으로 각 가장하고, 동 이발관건물 전세금 ○○만원과 내부 시설 대금 ○○만원, 도합 ○○만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그시 오신한 동○○○과 동일 13 : 00경 ○○시○○구○○동 소재 옥호 불상의 왜식집에서 동 이발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동인 소유의 금○○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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