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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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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간에 ○○시○○구○○동○○번지에서 “순대국집”이란 간판으로 고객을 상대하여 일일평균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 작성의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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