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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으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변경),업무방해,상표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절도,공인위조,동행사(교환조제범처벌법위반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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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경북 ○○군○○면 ○동○○
(3) 박○○(),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서울 ○○○구○○동○○○
검사○○○
변호사 변호사 ○○○(피고인들 전원을 위한)
변호사 ○○○(피고인 박○○을 위한)
주문
피고인 이○○,동강○○를각 징역 1년 6월에, 동박○○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동강○○에 대하여 각 3년간, 동박○○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남산 세무서 납세증인 4개(증 제11호) 및 위조 동대문 세무서 납세증인 1개(증 제12호)는 피고인 강○○,동박○○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압수된 미납인 납세증지 5,000매(증 제9호)는 피해자(대한민국)에게 이를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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