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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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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횡령죄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공업사제품인 가구의자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 ○○년 ○월 ○일○:○경○○시○○구 소재 ○○교역 주식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동○○교역 관리과장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공업사의 의자 판매대금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액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같은 해 ○월 초순경 ○○시에서 그중○○원을 유흥비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월 ○일○:○경위 1항 기재 다방에서 위○○교역 관리과장으로부터 위 공업사의 의자 판매대금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그 무렵 ○○시내에서 자신의 외상술값 변제 등에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월 ○일○:○경○○시○○구○○동○○호텔내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 ○○관광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공업사의 의자 판매대금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서울시내에서 자신의 외상술값 변제 등에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같은 해 ○월 ○일○:○경○○시○○구○○동에 있는 ○○쇼핑센터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공업사의 의자 판매대금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신사동 지점, 어음번호 자○○○, 액면금 ○○원짜리 약속어음 1매와 발행인 주식회사 ○○,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신반포지점, 어음번호 아○○, 액면금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사이에 공소외 ○○○으로부터 이를 금○○원에 할인하여 대구시내에서 가전제품 구입, 방세 미불금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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