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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영리약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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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동○○○에 대하여)
변호사 ○○○(피고인 ○○○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동○○○은 가정주부로서 숙질 사이이고, 동○○○은 사주 등을 보는 점장이인 바, 피고인들은 동○○○의 집에 세들어 사는 ○○○의 3살된 둘째아들 ○○○를 유인하여 숨겨놓은 다음, 아이를 찾으려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이용하여 동○○○로 하여금 점쟁이인 피고인 ○○○에게 찾아가도록 유도하여 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대신 다액의 복채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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