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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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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는 주점업을 경영하여 온 자인바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간위 미락집에 공소외 장○○ 19세(여),동김○○ 20세(여) 등을 월급 ○○원씩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였으나, 월급은 주지 않고 고객인 성명 불상 남자 다수인의 윤락행위 상대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동 기간 중 동녀 등으로 하여금 각 10여회씩 위 성명 불상 남자들과 인근 ○○○여인숙, ○○여인숙 등지에서 동침,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동 남자들로부터 1회에 ○○원 내지 ○○원씩의 보수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김○○,장○○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장○○,김○○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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