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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제공,부동산담보제공,주식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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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제공
1.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은 제1항, 제2항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다.
부동산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공동담보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위 화의채권자의 대표자 을에 대하여 다음 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채권액 :위 제1항, 제2항 기재 채무에 상당하는 채권액
(2) 저당권자 :을
(3) 채무자 : 화의채무자
나. 저당권설정등기절차
갑은 이 사건 화의사건의 화의인가결정확정후 1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을은 위 저당권이 모두 화의채권자에 대한 화의조건 제1항, 제2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을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지체없이 그 전액에서 을이 위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모든 화의채권자에 대 하여 각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한다.
주식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주식회사 을은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각그 소유명의의 채무자회사 주식 합계 2,500,000주를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되, 화의채권자의 대표자(통상 주거래은행)인 병에 대하여 다음 질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채권액 :위 제1항, 제2항 기재 채무에 상당한 채권액
(2) 질권자 :병
(3) 채무자 : 화의채무자
나. 주권교부절차
갑은 이 사건 화의사건의 화의인가결정확정후 2주일 이내에 주권을 병에게 교부한다.
다. 병은 위 질권이 모든 화의채권자에 대한 화의조건 제1항, 제2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 질권실행에 의하여 병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지체없이 그 전액에서 병이 위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위 모든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각 화의 채권자의 화의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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