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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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19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다음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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