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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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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플라스틱공업사 내에서 그곳에 있던 하이팩 ○킬로 그램 시가 약○○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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