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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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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성전홀에서 헌금하는 척하면서 동교회 집사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헌금함에서 공소외 ○○○이 헌금한 돈○○원이 든 십일조 헌금봉투 1통 등 합계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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