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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존속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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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년 ○월 ○일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 ○○년 ○월 ○일 02 : 30경 ○○시○○구○○동○○번지소재 장모인 피해자 ○○○(여, ○세)의 집에서 처인 공소외 ○○○가 가사문제로 다툴 때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파출소까지 끌려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장모년이 사위를 고발할 수 있는냐, 장모고 처남이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하면서 안고 있던 어린아이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마루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족지 중지글 적출 골절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 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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