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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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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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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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준강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동명상회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에 있는 금고 속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위○○○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동인의 안면을 1회 강축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4조 제1항제3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등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따라서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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