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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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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당에서 ○○○(○세)가 피고인에게 같은 종씨이니 위 식당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자기 형인 ○○○과 같이 일을 잘 해주어야지 왜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길이 약 20센티미터 되는 대나무 젓가락을 오른쪽 손에 쥐고 ○○○의 왼쪽 눈을 찔러 그의 왼쪽 눈에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손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하여 불구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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