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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중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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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중실화
피고인 김○○(), 공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염직 공장 배합실의 직공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년 ○월 ○일 0시 10분경 ○○시○○구○○동○○번지 소재 ○○염직 공장 내부가 어두운 관계로 불을 밝히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높이 18센티미터의 유리병(비커병)에 실로 만든 심지를 넣은 다음, 세탁부에 놓여 있는 스피아깡에 가득 들어 있는 벤졸을 전시 유리병에 부은 후, 성냥불을 붙여 일종의 호롱불을 만들었던 바, 인화성이 극히 강한 벤졸을 사용하여 호롱불을 만근 과실과 그 공장 세탁부 하수구 위에서 스피아깡에 들어 있는 벤졸유를 붓다가 상당히 많은 양의 벤졸을 흘려 세탁부 하수구 흘러들어가게 한 과실과 성냥불을 켜서 벤졸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유리병을 하수구 위에 떨어뜨려 불이 붙은 벤졸이 하수도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과실과 벤졸이 들어 있는 스피아깡의 마게를 즉시 막아 놓지 않은 과실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하수구 안에서 벤졸에 붙은 불이 전시 세탁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혼잡으로 벤졸유가 든 스피아깡이 넘어지면서 그 벤졸유가 하수구에 흘러들어가 하수도 내의 불길을 세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그 하수도를 거쳐 그 세탁부 하수구에서 10여미터 거리에 있는 그옆 공장인 ○○통상 주식회사(대표 이사 ○○○47년)의 제1공장 뒷면 파사(破絲) 적치상 구석에 위치한 하수도 맨홀을 통하여 그 맨홀 안과 주위에 산재한 파사와 종이 등에 인화되면서 전시 파사 적치장의 파사에 연소되고 이어서 그 공장 건물과 내부 시설 및 제품 등에 연소되어서 사람이 현존하는 전시 ○○통상 주식회사 제1공장의 건물 7동 건평 537평과 그 공장내부의 기계, 집기, 원사, 제품 등 액수 미상을 소훼케 한 것이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년 ○월 ○일 0시께 ○○시○○구○○동○○번지에 있는 ○○염직 공장 세탁부에서 피고인이 정전으로 위 공장 내부가 어두운 관계로 불을 밝히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높이 18센티미터의 유리병(비커병)에 실로 만든 심지를 넣고 세탁부에 놓여 있는 스피아깡에 들어 있는 벤졸을 위 유리병에 부은 다음 성냥불을 붙여 일종의 호롱불을 만들려고 그 공장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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