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경우
(표제부)
(을건물, 표제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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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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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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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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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0㎡ (인)
2
접수 년월일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6-2호 1에 이기 (인)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 폐쇄
년월일 (인)
1
접수 년월일
서울특별시 ○○구○○동○
제4718호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0㎡ (인)
2
접수 년월일
부속건물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0㎡ (인)
합병으로 인하여 70㎡을 등기 제6-2호 2에 이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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