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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중실화,중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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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매형인 ○○○ 경영의 자동차 부속상에서 작업을 인도하던 중, 피해자 ○○○이 서울 ○사○○○호 캐피탈 택시의 휘발유 탱크를 수리하려고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동 탱크에 들어 있는 휘발류를 다른 플라스틱통에 옮겨 담고, 컴프레서를 가동하여 호스를 동 탱크 휘발유 주입구에 연결하여 동 탱크내 공기를 압축시켜 남은 휘발유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같은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자로서는 그 휘발유 주위에 화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기가 있으면 이를 안전한 곳으로 치움으로써 작업중 흘러내리는 휘발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발생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동차 바로 옆에 고무접착 작업용 19공탄 불이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동 구공탄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동시경 전시 탱크의 공기 압축 작업 중 흘러나온 휘발유가 동 연탄불에 인화되어서 동☆☆☆ 소유인 사람이 현존하는 판자집 약 5평 및 자동차 부속 등 합계 ○○원 상당을 소훼하고, 동 화재로 동소에 있던 피해자 ○○○에게 치료 약 8주간의 상하 지급 둔부 화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 약 8주간의 안면 및 양상지 전흉부 동화상을 각 입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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