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직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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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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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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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공소외 박○○가 경영하는 ○○○ 양장점에 순찰 중 들렀다가 동박○○로부터 동인이 가지고 있던 45구경 권총 1정을 신고받아 동 권총 1정 및 탄창 1개를 인수하였으므로, 직책상 귀소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의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구실하에 보고 처리하지 아니하여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동 총기에 대한 ○○시장의 소지 허가없이 그 무렵부터 ○○년 ○월 ○일 16:00경까지 항시 휴대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양○○,박○○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 및양○○,박○○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및박○○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와 동 제2호의 각 현존.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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