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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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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동녀 가족들이 동녀에게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도록 종용하고 동녀도 변심하여 만나주지 않자, 최후적으로 총으로 위협하여 동녀의 마음을 돌려서 동녀와의 교제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18:00경 ○○시○○구○○동에 있는 ○○아파트 98동 ○○호○○○가옆 뉴욕 제과점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미제 원체스타 12구경 5연발 엽총(번호 ○○호)을 제주도에 사냥간다고 빌려서 권한있는 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고 동월 ○일 11:4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제일 총포사에서 실탄 20개입 1상자를 대금 ○○원에 구입한 후, 동월 ○일 12:1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위○○○집에 이르러 동 엽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한 다음 부저를 눌러 문을 열게 한후 우측 손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 동녀의 동생 ○○○에게 동녀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동인은 네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쏘겠느냐고 비웃고, 위○○○의 모에게 동녀와 교제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인 역시 이를 거절하고, 또위○○○는 병신이 누구를 쏘겠느냐고 비웃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동 연총을 동녀의 흉부에 겨누고 1발을 발사하여 동녀의 우측 흉부를 관통케하여 간장 및 내장파열, 우측 흉부 관통상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심장 및 호흡 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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