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건강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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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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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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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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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시고용인비상근 고문 및 촉탁 등은 제외한다.
제3조【보건관리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4조【지정병원】
회사는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에 혜택을 줄수 있도록 특정병원과 계약하여 지정병원으로 할수 있다.
제5조【채용 전 신체검사】
채용예정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정기건강진단】
①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연 l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전염병 예방접종】
회사는 전염병 만연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용】
①이 규정의 제6조에 의한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② 업무상 상병에 대한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③ 임직원 및그 가족의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진료비의 지급제한】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접 건강에 관계없는 경미한 신체의 이상
가. 경미한 신경쇠약
나. 치아 일체
2. 군인에 징집되었을 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4. 치료의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기타 진료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 10 조【주관부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다만, 실행부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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