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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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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관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요구사항이나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및 상품취급에 적용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적합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부적합 사항을 기록, 보고하고 해결하는 품질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2. 상품취급과 관련된 부적합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있다.
4. 절차
4.1. 프로젝트 관리자는 품질계획서에 부적합 관리 계획을 포함하며 이
를 관리할 품질관리자를 선정한다.
4.2. 부적합 관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한다.
4.2.1. 품질관리자는 부적합 관리 계획에 의거 소속팀원에게 부적합 내용의 설명 및 처리절차를 숙지시킨다.
4.2.2. 프로젝트팀원은 프로젝트에 수행중 발생한 결함과 이의 해결
방안을 품질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2.3. 품질관리자는 프로젝트 수행시 발견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 기록하여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2.4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고된 부적합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시정 시킨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2.5 품질관리자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격리하거나 명백히 표시하여 재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상품취급 시의 부적합 사항 관리는 해당사업 부서장이 4.의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6. 관련규정
시정조치규정
프로젝트 관리규정
7. 시행일
이 규정은 20__년 _월 _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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