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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전및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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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전및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각종 설비의 완전상태를 유지하여 생산능률의 향상과 설비비용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
설비보전 업무는 운전보전수리의 3부문에서 이를 분장, 관리한다.
제3조【운전과의 임무】
운전 담당과는 상시 정상적인 운전을 통해 고장손모 등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때 또는 공장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담당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과의 임무】
보전 담당과는 설비에 대하여 상시 적절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계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설비기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과의 임무】
수리 담당과는 운전 담당과의 요구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수리 공사를 실시하여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전과의 업무】
운전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비의 관리
2.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
3. 설비에 대한 적정한 급유
4. 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순회점검
5. 운전원의 지도훈련
6. 운전상의 작업표준 작성
7. 운전용 자재의 수급
8. 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9. 기타 운전상 필요한 사항
제7조【보전과의 사무】
보전과의 담당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보전공사의 예산자료 작성
3. 보전용 자재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4. 재료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5. 설비대장의 작성
6. 점검검사 계획의 작성
7. 점검검사 표준의 작성
8. 점검검사의 실시
9. 보전공사 및 보전용 구입자재의 점검 또는 검사
10. 보전공사 및 보전용 자재구입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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