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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려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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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려금 지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판매계획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액을 임시로 증액한다.
제4조【지급일】
장려금의 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제5조【매출기준월액】
①이 장려금은 각월의 매출실적이 따로 정하는 매출기준월액을 초과한 때, 판매부서 전원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에서 매출기준월액이란, 전년 당월의 매출실적과 당년 전월의 매출실적과의 평균월액의 ○○%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매출실적】
①각 월의 매출실적이란, 당월의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을 포함하는 매출액에서, 반품액은 그○○%의 증액을 공제하고 에누리액은 그○○%의 증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②이 장려금은 당월 청구액에 대한 입금률이 ○○% 이하인 때에는 50%로 삭감하며, ○○% 이하인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손과 부도는 그 ○배를 매출실적에서 공제한다.
③ 대손 및 부도의 공제계산은 발생 당월의 매출실적에만 영향받게 하고 장래에는 관계없게 한다.
제7조【수금장려금】
① 수금담당자에게는 누구나 그 달의 본인의 입금실적이나 그 청구액의 ○○% 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에 의하여 수금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청구액이 ○○만원 이하인 때, 또는 수금처 수가 5개 이하인 때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70%를 초과한 때○○원
2. 80%를 초과한 때○○원
3. 90%를 초과한 때○○원
4. 100%를 초과한 때○○원
② 연체대금 또는 대손금을 징수한 때는 그 노고와 정상에 따라 그 수금액의 10%에서 50%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연체가 되거나 또는 대손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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