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위탁교육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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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위탁교육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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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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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위탁교육운영규정
사외 위탁교육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직원들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강하는 사외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외교육이란 회사가 아닌 국내외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주관부서는 본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예산확보 및 지원, 교육이수 결과 등을 관리한다.
②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자질향상 및 부서의 업무개선을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능력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조【교육비의 지급】
① 교육비는 직무 수행상 특정 전문지식 및 기능의 수련을 목적으로 절차에 의해 결재를 받아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교육비는 전액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교육참가절차】
①각 부서는 기관, 일자, 비용 등 세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② 문서처리 전 작성 후 전결규정을 참고하여 금액에 따라 내부결재권자의 결재를 얻는다.
③ 내부 결재를 얻은 후 교육주관부서장의 사전 협조 결재를 얻는다. 이 경우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이력관리 측면에서 과정내용과 교육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교육비를 각 부서에서 가불한다.
제7조【결과의 처리】
①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전표와 함께 부서장 결재를 얻은 후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교육결과 보고서와 함께 전표처리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교육주관부서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관리하여 활성화시킨다.
② 교육이수자는 개인교육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 본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성실히 회사에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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