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퇴직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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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퇴직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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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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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퇴직금규정
연봉제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 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급 계수는 별표2와 같다.
제6조【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6월 이상이면 1년으로 6월 이하면 0으로 한다.
제7조【단가】
단가는 1계수당 ○○○○○원으로 한다.
제8조【퇴직사유계수】
퇴직사유계수는 별표3과 같다.
제10조【처벌에 의한 경우】
처벌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지급방법】
퇴직금은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부칙】
동 규정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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