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이 세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사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직원건강카드
4. 신원증명서
5.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7.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호적초본
10. 채용신체검사서
11. 신원보증서
1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사장 또는 전형실시기관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