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공모 표준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Co.,Ltd.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2. 기술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업
3. 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용역업
4. 서적 출판, 인쇄 및 판매업
5. 기업경영컨설팅업
6. 무역 및 수출입업(컴퓨터 및 주변기기,소프트웨어,육가공외)
7. 정보산업전문요원 양성
8. 광고업
9.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관련 산업
10.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11. 각호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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