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협동조합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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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협동조합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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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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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협동조합의정관
제조업 협동조합의 정관

제1장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은 ○○○○를(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이상으로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수 없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수 없다.
제8조【제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2. 제 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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