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은행융자외 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한국주택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5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등)을 구비하는 자
2. 대여액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3.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18개년 균분월부상환한다. 다만, 근속 5년 이상으로서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기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균분월할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여액
매월상환액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000원 이상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4,000원 이상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25,000원 이상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6,000원 이상
1,000만원 이상
37,000원 이상
나. 이자:무이자로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 단서의 상환구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 3분(단리)의 이자로 한다.
제3조【주택자금대여】
① 사원이 한국주택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만으로써 자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원은 일정한도 내의 주택관리기금의 대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대여는 사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