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
Ⅰ. 서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제한의 필요성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라 함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이 행사될 것이 요구되는데, 오늘날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로3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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