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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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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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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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계약서


도급공사계약서

일. 공사장소 ○○시○○구○○동○○가○○번지
일. 공사물건 목조 개와 ○○건 일동
연건평 삼십평
일. 공기 착수 ○○년 ○월 ○일
완성 ○○년 ○월 ○일
사. 도급대금 이백만원
공사 사양서에 의한 경우며, 수세식 변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 지급방법 제일회 착수시 금육십만원
제이회 상량시 금사십오만원
제삼회 중간금 사십오만원
제삼회 중간금 사십오만원
완성시 금오십만원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급인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을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별책도면 및 사양서에 기하여 위 도급대금으로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2조이 계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 또는 의무는 이것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공사의 진행이 도면 또는 사양서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그 개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을은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기불순 기타 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소명하여 공기를 연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이 연기일수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공기내에 물가 임금의 변동으로 도급대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을이 협의한 다음 도급대금 또는 공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을 변경 혹은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대금 또는 공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 전항의 경우에 을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갑을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조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재료에 대하여 생긴 손해 기타 공사시공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한다.
제9조1.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의 완성부분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재료에 관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을은 사실발생 후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되고, 그 손해액이 도급대금의 십분의 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갑이 부담한다.
3. 화재보험, 그밖에 손해를 전보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들의 액수를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을 전항의 손해액으로 하며 이들 손해액의 산정은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갑은 공사가 완료된 후 도급대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을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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