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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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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배계약서
공동사업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동사업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 설립한 (주)○○○(이하 “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매출 수익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분확인】
당사자 쌍방은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구성이 “갑”:“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금은 “갑”이 일금○○○원정(₩○○○), “을”이 일금○○○원정(₩○○○)을 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3조【상환분】
1. 당사자 쌍방은 “갑”의 출자분 가운데 일금○○○원정(₩○○○)은 회사로부터 본 계약 체결이후 ○○년 후부터 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출자금 전액을 상환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상환분은 회사의 종료 시 청산에 있어서 제2조의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정산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수익분배】
당사자 쌍방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년간은 급여이외에 별도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동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개월 마다 급여와 별도로 매출의 순이익에 대해 지분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
제5조【급여액】
당사자 쌍방은 동등한 급여액으로서 일금○○○원정(₩○○○)을 지급받기로 하되 제4조에 정한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분배율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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