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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공장임대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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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용도㎡
전 력KW
건물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공장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공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 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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