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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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내용 │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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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 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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