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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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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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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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 및 직제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조직 및 직제와 그 권한에 대하여 법령이나 정관 기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조직

제3조【조직】
①이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훈련소, 연구소, 공장, 현장, 해외주재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② 회사의 조직은 실, 부, 과, 계, 팀을 둘수 있다.
③ 회사의 조직은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조직된다.

제3장 직제 및 권한

제4조【사장, 부사장】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는 사장을 대리한다.
제5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부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상무이사, 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수행하며 차상급자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관장한다.
제8조【부장, 차장】
① 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의 소관사무 일체를 관리감독한다.
②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소속사원을 관리감독하고 부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과장】
각 과에는 과장을 두어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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