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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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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②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명 이내로 한다.
③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가족수당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급액이 월○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가족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계산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② 사원은 가족수당지급 또는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족수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월분까지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일】
가족수당지급일은 급여지급일로 한다.
제6조【급여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지급의 제한】
사원이 휴직 또는 정직시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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