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양성하며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상무회와 기획부장을 간사로 하는 관리직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상무회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상무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기획, 입안,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요일에 개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