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창구판매 업무방법서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증권거래법 제194조(장외거래)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금융기관 등의 국공채창구판매업무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공채창구판매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회사의 국공채거래약관 및이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본회사의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업무취급범위)
본회사가 취급하는 국공채창구판매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한다.
1. 판매업무:본회사가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 또는 인수한 국공채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
2. 환매업무:1항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한 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업무
3. 위1,2항에 부대하는 업무
제2장 매매제도
제4조 (판매업무)
① 판매대상(거래상대방)은 실명의 개인 및 법인(국채인수단 참여기관은 제외)으로 한다.
② 판매대상 국공채는 본회사가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 또는 인수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1. 양곡증권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 국채관리기금채권
4. 통화안정증권
③ 판매한도와 판매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판매한도는 본회사가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 또는 인수한 수량 범위내로 한다.
2. 판매일 현재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0일 미만인 채권은 판매할 수 없다.
3. 최저판매금액은 본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