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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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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는 구제받을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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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아서 무엇에 쓰나
저당권등보다 후순위이고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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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확정일자란 그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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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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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에서 소액보증금으로서 3,000만원에 세들어 살다가 경매처분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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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처럼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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