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지급규정
제1조 (적용범위)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機密費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거래선의 확보, 유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모집 등 회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 受領證 기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성질의 接待費,交際費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기밀비의 지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연간한도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연간한도를 초과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지급처리)
① 기밀비의 지급처리계정은 경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밀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는 소정의 지급증으로 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