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접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세법상 규정된 바에 따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접대비라 함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를 말하며 회사 운영상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써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절차】
회사 운영상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상 접대비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지사장 또는 전결규정에 따른 권한수임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접대비의 지급한도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매 사업년도의 개시초에 경영지원실에서 정하며 년간 지급총액은 세법에서 정한 기초금액한도액, 자기자본기준, 수입금액기준, 손비인정한도액을 기준으로 접대시인한도액 이내로 정하며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항목별 지급한도는 [별표-1] 에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급과 영수】
접대비를 지급할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지급확인을 거쳐 사후 경영지원실에 법인신용카드사용명세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직불카드사용명세서, 사원신용카드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6조【기밀엄수】
관계직원은 여하 한 경우를 막론하고 접대업무내용과 접대비 지급내용을 사내와 사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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