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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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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리후생
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설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직원으로 하여금 복리후생 항목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는 직원에게 다양한 항목을 제공하고, 개인은 자신의 예산(credit)아래서 가격표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항목을 택해 복리후생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설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더불어,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선택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요청하기에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선택적 복리후생을 도입하는 단계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복리후생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고, 직원 개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순히 근속년수가 많은 직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에 연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복리후생의 항목 중 공통적용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법정항목 (예: 국민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직원의 신체보호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복리후생 항목을 공통적용 항목으로 규정한다.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근거로 선택적 복리후생에 대한 재원을 산정한다. 이러한 재원의 배분은 급여에 비례하는 정률제와 일정한 액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가 있다.
2. 운영기준 및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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