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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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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범위】
①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1가정당 중고등학교는 3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2자녀를 한도로 한다.
② 부모가 모두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① 중고등학교는 전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전학년 등록금 50%를 지급한다.
③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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