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전 무역어음업무운용지침
서식 > 회사서식
선적전 무역어음업무운용지침
한글
2007.11.30
3페이지
1. 선적전_무역어음_업무운용지침.hwp
3. 선적전_무역어음_업무운용지침.pdf
2. 선적전_무역어음_업무운용지침.doc
선적전 무역어음업무운용지침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운용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선적전 무역어음( 이하 무역어음이라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무역어음 취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무역어음이라 함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인수기관의 일정한 약정하에서 신용장에 명시된 소요자금을 선적전에 조달할 목적으로 그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신용장이라 함은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해외금융기관이 개설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및 국내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③이 지침에서 인수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만기에 무역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역어음상의 지급인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중개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 (무역어음의 발행)
① 무역어음은 하나 또는 수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일정양식의 환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발행한다.
② 인수기관이 무역어음을 인수할 때에는 당해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신용장 이면에 무역어음 발행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및 인수기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무역어음의 조건)
무역어음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1. 만기 : 발행일로부터 270일이내. 다만,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10일을 가산하는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2. 액면금액 : 신용장금액(외화표시는 인수기관이 정하는 환율로 환산한 금액) 이내.
3. 발행금액 : 500만원 이상
4. 신용장내용의 표시 : 무역어음에 신용장 번호, 금액, 개설일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수기관의 자격)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은 단기금융업업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의 인수업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선적전무역어음업무취급규정 선적전무역어음업무취급규정
직제규정 직제규정
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 어음중개업무취급요령
어음관리계좌업무취급규정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등.. 계약직 인력 운용 지침
단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 무역어음신청서
무역어음시장의 개요 무역금융거래방식의 종류와 절차
 
영문 정관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서약서
상장
주권 명의개서 확인서
회의록_표준서식